728x90
반응형
요즘 필리버스터 라는 말이 종종 들려서 찾아 보았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명시된 제도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 193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의 우리말 순화어로는 '무제한 토론'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쉬운 우리말을 쓰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시한 표현입니다 .
'필리버스터'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자유 약탈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영어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의회에서의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
필리버스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사용됩니다:
📌 언제 필리버스터가 사용되나요?
- 쟁점 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려 할 때, 소수파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협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특정 이슈에 대해 여론의 주목을 끌거나 다수당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도 활용됩니다.
-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방송·노동·테러방지법 개정안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절차
- 대한민국 국회법 제106조 2항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하나마다 전체 재적의원(현재 300명 기준)의 1/3 이상이 서명하여 의장에게 요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한 의원은 한 회기당 1회만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조건은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될 때입니다:
- 토론에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때,
- 해당 회기가 종료될 때,
- 재적의원 5분의 3(60%) 이상이 찬성하여 종료를 의결할 때, 단 최소 24시간이 지난 뒤 가능합니다
🔎 활용 사례
상황 필리버스터 사용 예시
| 2016년 2–3월 |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 38명이 참여하여 총 193시간 논의. 세계 최장 기록 중 하나 |
| 2025년 8월 | 방송법 3건과 임금 노조법(‘옐로우 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진행 지연 시도 중 |
| 2024년 7–8월 | 노동법·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서 연쇄 필리버스터 진행, 여당 쪽이 회기 종료 시점을 조절 · 단일 법안 우선 처리 시도 |
🧠 왜 사용하나요?
- 다수당을 압박하고 협상 창구를 열기 위함
- 다수당이 독주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추가 수정이나 설득 기회를 얻습니다.
-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단
- 방송 중계를 통해 장시간 발표하게 되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 협상 전술로 사용
- “법안 처리를 위한 최소 시간 보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야당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카드로 활용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 요건 | 전체 재적의원 1/3 이상 서명 및 의원 1인당 1회 한정 |
| 유지 기간 | 요청 후 최소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 가능 |
| 종료 조건 | 더 이상 참여자가 없거나 회기 종료, 혹은 재적의원 60% 이상 찬성 |
| 전략 | 법안 지연, 여론 환기, 협상 압박 등 다양한 정치적 목적 사용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지연 수단으로, 소수 의견이 다수당에 대항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만, 임시국회나 특별회기처럼 회기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코프로비엠 (0) | 2025.10.17 |
|---|---|
| 플라이밀 피넛버터 올리브영 (3) | 2025.08.07 |
| 뱀반지 (3) | 2025.07.19 |
| 마켓오 제주 말차 브라우니 (2) | 2025.07.08 |
| GOOKA 과자 (2) | 2025.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