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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은 공직이나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
- 법적·공식적 조치: 파면은 단순한 해고와는 달리, 공무원, 판사, 검사, 교사, 교수 등 특정 직업군에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같은 직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 징계의 가장 무거운 수준: 일반적으로 경고 → 감봉 → 정직 → 해임 → 파면 순으로 징계가 점점 강해지며, 파면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 복직 불가: 파면되면 연금 일부가 삭감되거나 박탈될 수 있으며, 해당 직종에 다시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 교수가 연구 부정이나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을 일으켰을 때,
- 공공기관 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큰 손해를 끼쳤을 때 등 입니다.
대통령 파면은 일반적으로 탄핵(彈劾)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헌법에 따라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대통령 파면의 개념
-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또는 직무상 위법을 저질렀을 때,
- 입법부(국회 등)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 헌법재판소(또는 관련 헌법기관)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으로 파면되는 것입니다.
✅ 한국의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 결정.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였습니다.
✅ 파면의 결과
- 대통령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특권 상실.
-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
- 일부 국가에선 퇴직 연금 등 혜택 제한.
국가별로 파면 절차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아래는 그 절차에 대한 요약입니다:
✅ 1. 탄핵 심판 결정 → 파면 선고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면" 선고를 내립니다.
- 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하면 대통령은 즉시 권한을 상실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2.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궐위’는 빈자리가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 3.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실시
-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일을 공고하고, 선거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 통상적으로는 약 2개월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이뤄집니다.
✅ 4. 당선자 임기
-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된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 이는 기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5년 임기입니다.
✅ 4. 파면된 대통령의 법적·사회적 후속 조치
- 형사처벌 가능: 파면은 면책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우 상실: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 경호, 비서 등 예우가 모두 박탈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명예 회복 불가: 파면된 경우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 국무총리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조기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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