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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감치 뜻

by 김노말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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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감치'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찾아 보았습니다. 

‘감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사람을 유치장·교도소 등에 가두는 처분.

조금 더 풀어보면

  • 감치는 형사절차상의 처벌(징역·벌금 등)과는 별도로, 법정 질서 위반자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등에 대해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 예컨대, 재판 중 법정 안에서 폭언하거나 난동을 피워서 재판의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에, 법원은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또,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감치를 통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 제도에 관한 법률조문적용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조문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감치 관련 제도도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및 그 시행령 등 → “고액·상습 체납자(과태료 등)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실제 적용 사례

  • 세금 약 29억 원을 체납한 한의사에게 감치 30일 처분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채무자에 대해 감치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3. 감치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즉, 감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응하거나 체납금 납부를 하면, 법원은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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