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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감치'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찾아 보았습니다.
‘감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사람을 유치장·교도소 등에 가두는 처분.
조금 더 풀어보면
- 감치는 형사절차상의 처벌(징역·벌금 등)과는 별도로, 법정 질서 위반자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등에 대해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 예컨대, 재판 중 법정 안에서 폭언하거나 난동을 피워서 재판의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에, 법원은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또,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감치를 통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 제도에 관한 법률조문 및 적용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조문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감치 관련 제도도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및 그 시행령 등 → “고액·상습 체납자(과태료 등)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실제 적용 사례
- 세금 약 29억 원을 체납한 한의사에게 감치 30일 처분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채무자에 대해 감치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3. 감치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즉, 감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응하거나 체납금 납부를 하면, 법원은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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